2018/10/02 썸네일형 리스트형 News |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 사용은 불법 최근 일본 군함이 전범기를 달고 한국에 들어온다 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은 늘 독일과 비교당하는데, 전범기 문제에 있어서도 독일이 하켄크로이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과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독일은 하켄크로이츠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다. 아니, 내가 내 신념과 사상의 자유대로 나치의 주장에 동조한다는데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 된다. 하켄크로이츠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상징"이기 때문에 하켄크로이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국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 독일에서 하켄크로이츠를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최소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속적인.. 2018. 10. 2. 14:36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