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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여행을 떠나기 전

1단계. 여권과 비자 - ② 비자

② 비자(VISA)

간혹 여권과 비자의 차이를 묻는 질문을 보게 된다. 그 차이는 간단하다. 여권은 신분증이고, 비자는 출입허가증이다. 즉, 비자는 그 나라에서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하는 증서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얼마 동안 체류를 허가하는지 비자에 명시되며, 외국인은 반드시 그 목적과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짧은 여행을 위해서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몹시 번거롭다. 그래서 여행 목적에 한하여 비자를 면제해주는 것을 소위 "무비자"라고 부른다. 독일은 여행 목적일 때 최장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독일 여행기간이 90일 이내라면 비자는 따로 준비할 필요 없다.


그러면 독일뿐 아니라 주변의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는 비자 규정이 어떻게 될까? 이 때 고려할 것이 그 유명한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쉥겐조약이라고 적은 자료도 많다)이다. (솅겐조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보다 자세히 부연한다.)

참고로, 여기서 여행 목적이라 함은, 영리나 교육 활동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체류를 이야기한다. 출장, 세미나 참석, 친지 방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 다만, 90일 이내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영리활동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은 특히 박람회(메쎄; Messe)가 많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 마찬가지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비자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 루프트한자 항공사를 이용하여 독일에서 경유만 하는 경우에도 따로 비자가 필요없는 것은 마찬가지.


그렇다면 90일을 초과하는 일정으로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아쉽게도 장기간의 관광비자는 따로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가 유일한 해답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장 1년의 기간으로 독일에서 아르바이트 등 가벼운 취업활동과 여행을 병행할 수 있는 비자이다. 단, 만 18~30세로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잔고 증명과 여행자 보험 등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므로 범용적으로 발급받기에는 무리가 있다.

- 독일 워킹홀리데이 안내 


여행 외의 목적일 때는 그에 맞는 비자 취득은 필수이다. 비자는 국내에 있는 주한 독일영사관에서 미리 받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일단 독일에 무비자 입국 후 현지 이민청에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당연히 전자의 경우가 보다 수월하다.

- 독일 비자 영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