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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독일뉴스

News | 독일 극우정당 해산 청구 기각

네오나치의 사상을 가진 독일의 극우정당 국가민주당(NPD)의 정당 해산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다고 한다. 나치의 사상을 추종하는 반헌법적 정당이며, 당시 네오나치를 추종하는 테러집단의 음모가 발각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농후하여 정당 해산을 청구했으나 3년간의 심리 끝에 기각된 것이다.


아마 이 사건은 국내에서도 접해본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한국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당시 독재적 행위라며 반발하자 "독일에서도 정당 해산 가능하다"며 사례로 든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독일을 방패삼아 정당 해산이라는 반민주적인 행위가 성사되었고,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국정농단의 결과물 중 하나였음이 밝혀지고 있어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오랜 심리 끝에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뜻이 되겠다.


그리고 한국의 정당 해산과 독일의 정당 해산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은 정부가 해산을 청구하지만 독일은 연방상원의회가 청구한다. 독일 상원은 16개 연방 주정부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즉, 한국은 정부 눈밖에 나면 구실을 만들어 정당을 해산하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독일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주정부 대표단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감정적으로 해산 청구할 수 없다. 명백한 반헌법적인 사유가 필요하다.


그마저도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는 것이다. NPD는 독일 의회에서 단 한 석도 의석이 없다. 막말로 해산해버려도 세상 돌아가는 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집단에 불과하다. 이런 곳도 정당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결하기까지 3년이 걸린 것인데, 명백히 의석을 갖고 있는 원내 정당을 1년만에 해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타당한가?


NPD의 해산 청구가 기각된 사유는, 비록 그들이 네오나치적인 반헌법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보잘 것 없는 정당이며(국민을 선동할 능력이 없음) 헌법을 유린할 정도의 체계적인 계획이나 시도가 있지 않는 이상 그 사상 또한 탄압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한다. 원래 자유라는 것은, 최소한의 제한을 제외하고는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설령 ㅂㅅ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사상이라면 욕은 할지언정 법으로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자유의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물론 그것이 자유를 억압한 독재정권의 잔재물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NPD 해산 청구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찬반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의식있는 지식인이나 언론인일수록 해산에 반대했었다. 설령 헛소리를 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법으로 입을 막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심판할 몫으로 두어야 한다는 논리다. 게다가 법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를 만들면 이것은 독재자가 악용할 빌미를 남겨둔다는 말도 빼놓지 않는다. 한 번 독재에 빠졌던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는 독일이기에 "앞으로 혹시 독재자가 나오더라도" 다시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민주적인 시스템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독일의 지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