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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독일뉴스

News | 2018년 1월부터 여권사진규정 완화

독일 관련 뉴스는 아니지만 여행에 중요한 뉴스가 있어 소개한다. 2018년 1월부터 여권사진 규정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이다.


양쪽 귀가 모두 노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고, 뿔테안경 착용 금지(정확히는 지양 권장) 규정도 삭제되었다. 또한 직업상 제복을 착용하는 신분일 경우 군복 등의 제복 착용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한 조건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눈썹이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그대로(정확히는 이마부터 턱까지 가리면 안 된다는 규정)이고, 장발인 경우 머리카락으로 어깨선을 가리면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속칭 "뽀샵질"이 금지되고 칼라렌즈 착용이 금지되는 것 또한 변함이 없다.


뿔테안경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빛이 반사되는 것은 금지된다. 기존에는 장신구 착용을 금지하였으나 이제는 빛이 반사되지 않으면 장신구 착용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여권사진을 집에서 찍어 인화하려는 사람들이 범하는 규정위반 중 대표적인 것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여전히 금지사항에 해당된다. 집에서는 반사판 등으로 조명을 컨트롤하기 어렵다보니 뒷배경이나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사진은 여권에 사용할 수 없다.


변경된 여권사진 규정은 [이 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