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 http://v.media.daum.net/v/2017110915543160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출생신고서에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독일은 유럽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전까지는 미국 일부주, 호주, 인도 등에서 허용되었다.
제3의 성은 간성(Intersexualität)이라 부른다. 태어날 때부터 고환과 난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등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이 있다. 이들은 출생신고 시 남성이나 여성을 정해야 하니 의무적으로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장애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인권단체 등의 요구로 2013년부터 출생신고 시 남성/여성을 선택하지 않고 비워둘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제3의 성이 공식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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