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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여행을 떠나기 전

1단계. 여권과 비자 - ③ 솅겐조약의 이해

③ 솅겐조약의 이해


유럽 여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쉥겐조약 또는 솅엔조약이라고도 한다)은 쉽고도 어려운 존재. 그것은 유럽이 각 개별국가와 EU라는 전체 연합의 이중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다.


솅겐조약을 쉽게 이야기하면 유럽 각 국가간에 국경을 없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U가 유로 화폐로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었다면, 솅겐조약을 통해서는 지리적인 통합도 이룬 것이다. 다만, 솅겐조약은 모든 EU 국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26개의 가입국(그 중에는 EU 가입국이 아닌 스위스도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 대륙 본토에 있는 국가 중 동유럽의 일부 국가를 뺀 거의 모든 국가가 해당된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 솅겐조약 가입국 (2012년 8월 현재)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프랑스, 스위스, 라트비아,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리히텐슈타인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솅겐조약 가입국(솅겐국)에 방문할 경우, 여행 목적일 때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가령, 프랑스에 1월 1일에 입국했다면, 그로부터 180일인 6월 28일까지 그 사이에 총 90일까지만 솅겐국에 체류가 가능한 것이다. 프랑스 입국 후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솅겐국으로 여행을 다니면 그 모든 체류일수를 더해서 90일이 초과해서는 안 된다. 


180일 이내에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면, 나머지 90일은 솅겐조약 비가입국가(비솅겐국)에 머물러야 한다. 한국에 귀국하거나 유럽 밖 제3국으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 어쨌든 솅겐국에서는 180일 이내에 90일만 체류해야 한다.


만약 유럽 여행을 계획할 때 체류일수가 90일이 넘지 않는다면 애당초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 90일을 초과하는 여행을 계획한다면 일정을 짤 때 솅겐국과 비솅겐국을 나누어 각각의 체류일정을 계산한 뒤 솅겐국 체류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함도 물론이다.


그렇다면 체류일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솅겐국에 처음 입국할 때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여권에 입국일이 찍힌다. 이후 솅겐국에서 솅겐국으로 이동할 때는 출입국심사가 없으며, 비솅겐국이나 제3국으로 나갈 때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여권에 출국일이 찍힌다. 따라서 여권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양자협정

참고로 독일의 경우, 솅겐조약 외에 우리 정부와 독일 정부가 비자 면제협정을 맺어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별도의 규정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런 변수는 애당초 고려하지 않는 것이 낫다. 가장 보편적인 영사규정이 솅겐조약이기 때문에 솅겐조약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 양자협정에 대한 부분은 워낙 내용이 복잡한데, 어떻게 설명해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는 결론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세한 부연은 하지 않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솅겐조약만 고려하는 것아 낫습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