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독일뉴스

News | 4월 1일부터 화물칸에 배터리 금지

독일 관련 뉴스는 아니고 항공 관련 뉴스인데, 여행가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정보라 판단되어 소개한다.


4월 1일부터 위탁수하물(짐칸으로 부치는 짐)에 배터리를 넣으면 용량에 상관없이 금지된다. 기존에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폭발 가능성 때문에 위탁수하물에 넣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었고, 용량이 크거나 개수가 많으면 문제를 삼기도 했었는데, 이제 용량이나 개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뀐 것이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높은 압력이나 낮은 기온 등 외부 요인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은 이미 보고된바 있다. 아무래도 최근 테러 위협도 높아지고 분위기도 흉흉하니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이해된다.


배터리의 기내반입은 허용된다. 기내반입이 허용되는 이유는, 혹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해도 사람이 즉각 인지하고 불을 끌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물론 폭발력이 높으면 기내반입도 문제가 되니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는다. 


기내반입 기준은, 노트북이나 카메라 등에 부착된 배터리는 160Wh까지 가능, 보조배터리 역시 160Wh까지 가능하다. 단, 100Wh 이상이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며 1인 2개까지만 허용된다. 다시 말해, 100Wh 이하는 승인이 필요없고 개수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다.


그러면 100Wh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텐데, 전압에 따라 계산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5V짜리 보조배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00mAh짜리 보조배터리가 100Wh 정도 된다. 즉, 개인이 일반적으로 휴대할 보조배터리로는 따로 승인이 필요없다. 요즘 샤오미 보조배터리를 많이 사용하실텐데, 3.6v짜리 제품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면 설령 20,000mAh라 하더라도 72Wh이므로 승인이 필요없다.



------------------------


2016년 7월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배터리 기내반입 개수가 정해졌다. 한국 기준으로, 1인당 여분배터리 5개까지 허용된다. 여분배터리라 함은 제품에 부착된 것을 제외하고, 문자 그대로 여분의 배터리나 보조배터리를 지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