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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독일뉴스

News | 항공 지연, 수하물 분실 등의 보상 기준 강화

독일 관련 뉴스는 아니지만 여행에 중요한 이슈이므로 별도로 소개한다.


2월 28일부터 공정위에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하였는데, 이 중 항공운송 관련 조항의 변동이 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비행기 탈 때 발생할 분쟁을 보상하는 가이드라인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되었다.



연착 또는 캔슬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캔슬될 경우 배상액이 상향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항공사에서 기상악화나 긴급정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시하면 배상이 면제되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사유를 항공사가 입증해야 된다. 기상악화로 인해 공항이 폐쇄되는 등 입증이 쉽고 또한 당연히 운항하지 말아야 하는 조건이라면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갑자기 기체에 문제가 있다며 정비를 이유로 몇시간씩 지연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고 항공사의 과실이 없음을 항공사 측에서 입증해야 된다.



위탁수하물 운송 지연

수하물을 부쳤는데 도착지에서 나오지 않아 난감할 때가 있다. 기존에는 늦더라도 수하물을 찾아서 전달해주면 항공사의 책임은 없었지만, 이제 지연에 따른 배상도 몬트리올 협약을 따르도록 명시하였다.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또한 분실, 파손 발생 시에도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조치하도록 명시하였다. 기존에도 일부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배상하고 있었지만, 일부 항공사는 바르샤바 협약이나 자체 약관 등 다른 기준으로 배상하기도 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수하물 분실 또는 파손 시 항공사가 최대 1,131SDR을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SDR은 IMF가 정한 특별인출권인데, 3개월마다 시세가 바뀌지만 1,131SDR은 약 180만원 정도로 보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수하물이 분실되면 무조건 180만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내가 피해본 금액만큼 배상받는 데 그 상한선이 180만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내 피해금액을 내가 입증해야 된다.


그리고 고가의 귀중품은 위탁수하물에 넣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하고, 만약 고가의 물건을 넣을 경우 사전에 항공사에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일종의 보험을 드는 방법을 권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0.5%를 받는다. 가령, 100만원짜리 물건을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하면, 사전에 항공사에 신고하여 5천원을 내면, 나중에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어 그 물건이 없어진 경우 항공사가 100만원 전액을 배상하는 식이다.



수하물 파손 면책

수하물 파손 시에도 항공사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 바퀴나 손잡이 등 자잘한 파손은 AS 비용을 부담한다. 심하게 파손된 경우 똑같은 캐리어를 제공하거나, 또는 파손된 캐리어의 구매년도 등을 고려해 감가상각하여 현재의 가치로 현금 배상한다. 미리 수하물의 사진을 찍어두면, 파손 발생 시 이것이 항공운송 도중 파손되었다는 증거가 되므로 배상에 유리하다.


단, 수하물 파손 시에도 자물쇠(잠금장치)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것은 기억하자. 모든 공항에서는 보안과 통관을 위해 수하물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 만약 수하물을 잠궈두면 그것을 부수고 내용물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


미주 여행 시에는 미국의 표준인 TSA 인증 받은 캐리어를 사용하면 파손 없이 개봉할 수 있는데, 유럽은 TSA가 표준이 아니므로 TSA 여부에 관계없이 잠금장치의 파손은 발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내용물을 열어보게 해야 하므로 수하물을 잠그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의 안전을 위해 잠금장치를 사용했다면 그것이 파손될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한다.



몬트리올 협약의 주의사항

기본적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바르샤바 협약 등 다른 항공운송 조약보다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시한다. 배상한도도 높게 책정된 것이 그 때문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항공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항공사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배상해야 된다. 수하물이 분실된 것이 항공사 과실이 아니더라도 배상해야 된다. 기내식으로 뜨거운 라면을 먹다가 화상을 입었다면, 설령 그것이 소비자의 과실이라 해도 항공사가 배상해야 된다.


단, 모든 나라가 몬트리올 협약에 조인한 것은 아니다. 독일을 비롯한 거의 모든 유럽(러시아 제외)은 몬트리올 협약국이므로 따로 신경쓸 필요 없다. 그러나 러시아 등 비협약국으로 갈 경우에는 골치가 아파진다. 우선 이 블로그는 독일여행을 이야기하는만큼 더 이상의 정보는 오히려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것 같아 부연하지 않는다.


혼동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부연하면, 러시아가 협약국이 아니더라도 러시아항공을 타고 인천->러시아->독일로 가는 여정이라면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협약국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위탁수하물 관련 팁

적은 김에 위탁수하물과 관련된 몇 가지 팁으로 마무리한다.


- 기념으로 남겨두려고 캐리어에 붙은 바코드를 제거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이것이 수하물 분실,지연의 원인이 된다. 공항에서 모든 짐 하나하나 사람의 손으로 목적지를 체크해 운송할 수 없다. 기계가 바코드로 인식하여 분류하는데, 다른 바코드가 캐리어에 붙어있으면 오작동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기념도 좋지만 내 수하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 여행 후 수하물 택과 바코드는 모두 제거하자.


- 분실과 파손 신고는 공항에서 바로 해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분실됐다면 당연히 바로 신고하겠지만, 수하물이 도착해 일단 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 파손된 걸 발견하기도 하는데, 사후 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후 신고는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운송 도중 파손되었는지, 집에 와서 파손되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긴 비행으로 피곤하겠지만 수하물을 찾고 나서 꼭 한 번 훑어보고 공항 밖으로 나가자.


- 분실, 지연, 파손의 배상 주체는 최종 항공사다. 직항은 관계없고, 환승 시 다른 항공사로 환승하는 일정이라면 최종 항공사에 신고를 접수하고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


- 수하물이 나오지 않아 (아직 분실인지 지연인지 알 수 없는 상태) 수하물에 있는 옷, 세면용품 등을 사용할 수 없어 곤란해지면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보통 50달러, 많게는 100달러를 지불하며, 일부 항공사는 자체적으로 응급키트를 제작하여 칫솔, 치약, 샴푸 등 1~2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제공한다. 이것은 수하물에 문제가 생긴 곳이 연고지가 아닌 경우, 다시 말해 한국인이 외국에 가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에 적용되는 배상이다. 한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문제가 된 경우에는 옷 등이 없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 배상하지 않는다.


- 파손에 대비해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지만, 분실을 대비해서 수하물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만약 해외에 가던 중 수하물이 없어져 신고하는 상황이라 치자. 가방의 크기, 색상, 특징 등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경황이 없는 와중에 외국어로 이야기하려면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렵다. 찍어둔 사진을 보여주면 정확한 접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