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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독일뉴스

News | 원룸에 온 가족 거주는 불법

부부와 두 명의 자녀, 총 네 명의 일가족이 부엌이 딸린 원룸에서 생활하다 집주인에게 고발 당했고, 뮌헨 지방법원은 거주 불가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정확한 법 조항까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의 법은 한 사람당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면적을 정하고 있다고 들었다.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좁은 집에서 여럿이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만약 독일에 유학을 떠나 생활비를 아끼려고 방 하나를 빌려 둘이 셰어하고자 해도 계약을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돈 아끼려고 불편하게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뜻.


이것은 세입자와 임대인 양쪽을 고려한 것이다. 좁은 공간에 여럿이 사는 것은 거주환경의 질이 떨어져 개인의 행복이 침해되므로 불허한다는 의미도 있고, 공간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자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이 거주해 집이 훼손되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을 예방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


그런데 좁은 집에 살고 싶어서 일부러 좁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형편이 되지 않아 그런 것일텐데, 돈이 없어서 좁은 집에 사는 세입자에게 "행복추구"를 위해 큰 집으로 옮기라고 명령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고발당한 일가족은 원래 부부가 거주했기에 2명이 살 수 있는 크기의 방을 구했는데 이후 2명의 자녀를 출산한 케이스라고 한다. 이러한 경우 큰 집으로 옮기거나 거주인원을 줄여야 한다. 거주인원을 줄인다는건 말이 안 되니 결국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한다는 뜻.


물론 독일의 부동산 시세는 서울에 비해 훨씬 양호할 뿐 아니라 도시로 출퇴근이 가능한 외곽의 시골에도 싼 집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