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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독일 일반 정보

4. 독일의 공휴일

(4) 공휴일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노는 날"의 성격이 강하지만, 독일은 "쉬는 날"의 성격이 강하다. 이들의 문화 자체가 공휴일에 떠들썩하게 노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밖에 외출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가게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백화점이나 상점은 거의 모두 칼같이 쉬고,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일부만 영업을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물관 등 여행지는 대부분 공휴일에도 개장한다(개장시간은 일요일에 준함). 물론 아닌 경우도 있으니, 자신의 여행일에 공휴일이 포함된다면, 그 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의 공휴일 개장 여부는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을 권한다. 만약 원래 휴관일인데 그 날이 공휴일이면, 공휴일에 문을 여는 곳은 휴관일이더라도 개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州)마다 별도의 휴일을 갖기도 하지만, 우선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국가 공휴일은 아래와 같다.


① 신정(Neujahrstag) : 1월 1일

② 성 금요일(Karfreitag) : 부활절 이틀 전인 금요일

③ 부활절 다음날(Ostermontag) : 부활절 하루 뒤인 월요일

④ 노동절(Tag der Arbeit) : 5월 1일

⑤ 예수승천일(Christi Himmelfahrt) : 부활절 39일 후

⑥ 오순절(Pfingstmontag) : 부활절 50일 후

⑦ 통일기념일(Tag der Deutschen Einheit) : 10월 3일

⑧ 크리스마스(Weihnachtstag) : 12월 25일

⑨ 크리스마스 다음날(Zweiter Weihnachtsfeiertag) : 12월 26일


독일에서 가장 큰 명절은 부활절(Ostern)이다. 부활절은 무조건 일요일이므로 어차피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활절과 연관된 국가 공휴일이 4일이나 될 정도로 독일인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부활절 시즌이 되면 잔치 분위기가 넘쳐나고, 부활절을 상징하는 토끼와 계란 장식이 온 나라를 뒤덮는다. 독일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기독교 문화 위에 세워진 국가인만큼 기독교와 관련된 명절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12월 24일이나 12월 31일 등 큰 공휴일의 전날은 사실상 준공휴일에 해당되어 상점이 오전까지만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그 다음날이 공휴일이고 1월 1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기간, 즉 12월의 마지막 한 주간은 사실상 온 나라가 겨울잠에 빠진듯 조용해진다. 이 기간 중 대부분의 회사는 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점도 단축 영업하는 곳이 많다.


그 외 특정 지역에서만 지내는 공휴일을 일부 소개한다.


① 공현대축일(Heilige Drei Könige) : 1월 6일

>>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작센안할트에서 지정

② 성체축일(Fronleichnam) : 부활절 60일 후

>>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에서 지정

③ 성모승천대축일(Mariä Himmelfahrt) : 8월 15일

>> 자를란트에서 지정

④ 종교개혁 기념일(Reformationstag) : 10월 31일

>>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에서 지정

⑤ 만성절(Allerheiligen) : 11월 1일

>>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에서 지정

⑥ 속죄의 날(Buß- und Bettag) : 11월 23일 전의 수요일

>> 작센에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