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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독일뉴스

News | 7월 1일부터 유럽 입국 허용 소식에 대하여

오늘(7월 1일)부터 유럽은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뉴스가 잔뜩 보도되었다. 그러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유럽에 가도 되는 것인고 하니, 그건 아니다.


6월 30일 EU 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하는 권고안이 통과되었다. 즉, 이것은 권고안일뿐이며 실제 입국을 허가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는 유럽 각국의 정부가 결정한다. 입국 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려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검역서 등 제반서류를 요구하려는 나라도 있을 것이며, 권고를 무시하고 입국을 거부하고픈 나라도 있을 것이다.


다만, 솅겐조약 가입국의 국경 개방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각국마다 규정이 달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가령, 프랑스는 입국을 허용하는데 스페인은 입국을 거부해봤자 어차피 프랑스로 입국해서 육로로 가면 되므로 실효가 없다. 따라서 결국 모든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준의 규정으로 수렴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독일 역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주한독일대사관에서 확인해본 결과 위와 같이 안내되어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U가 워낙 많은 나라로 구성되어 있기에 저마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스 등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는 더 넓은 범위의 개방을 원했다고 하고, 프랑스는 상호주의에 따라 유럽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나라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코로나19 타격이 극심했던 스페인은 관광산업의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더 엄격한 개방을 원했다고 한다.


유럽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질병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는 나라만 선별하여 허용하자는 것은 독일의 입장이었다고 하며, 그 안대로 통과되었다. 신뢰할 수 있는 나라는 14일마다 갱신된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이 포함되어 있어도 만약 한국 내 상황이 심각해지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솅겐조약과 맞물려 작동하므로 EU가 아니더라도 솅겐조약 가입국인 스위스 등의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요즘 상황에 여행길이 열린다고 해서 유럽 여행을 떠날 사람도 없겠지만, 혹 유럽 입국이 가능해져서 유럽을 방문한 뒤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면 2주간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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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의외로 빨리 독일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한국이 독일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도 계속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다는 결론이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독일인 입국제한을 해제하면 상호 무비자 규정이 복원되고 한국인의 독일 입국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과 달리 EU 각국의 입장은 상호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되지 않는 것 같다. 독일과 국경을 맞댄 네덜란드, EU는 아니지만 솅겐국인 스위스는 한국인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하였다.